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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100원 행복택시' 대상 출산 후 1년까지로 확대

김윤미 기자 입력 2024-12-20 07:30:00 수정 2024-12-20 08:14:25 조회수 0

아산시가 임신부를 대상으로

요금 100원에 운행하던 '행복택시'를 

내년부터 출산 후 1년까지로 확대 운영합니다.


시는 출산 장려와 교통 복지 정책 확대를 위해

대상을 출산 후 1년까지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행복택시도 10대를 추가해

50대로 늘려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운행을 시작한 행복택시는

임신부가 산부인과나 보건소를 방문할 때 

거리에 상관없이 매달 4차례까지 

100원만 부담하고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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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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