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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문은선 기자 입력 2024-12-19 07:30:00 수정 2024-12-19 08:46:49 조회수 0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대전고법 1형사부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등이

확정된 점만 봐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시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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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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