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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폭설' 천안 성환읍, 입장면 특별재난지역 포함

문은선 기자 입력 2024-12-19 07:30:00 수정 2024-12-19 08:46:39 조회수 1

   이례적인 11월 폭설로

   122억 원의 피해가 난

   천안시 성황읍과 입장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고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지원됩니다.

앞서 지난달 26~28일까지 하루 최대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천안 성환읍과 입장면을 중심으로

500곳이 넘는 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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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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