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인 11월 폭설로
122억 원의 피해가 난
천안시 성황읍과 입장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고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지원됩니다.
앞서 지난달 26~28일까지 하루 최대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천안 성환읍과 입장면을 중심으로
500곳이 넘는 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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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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