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태안민주화유공자회, 성일종 의원 '내란 방조' 고발

김지훈 기자 입력 2024-12-18 20:30:00 수정 2024-12-18 21:25:03 조회수 6

서산·태안민주화유공자회가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내란 방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유공자회는 "성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자신의 소속 정당과 

같은 당 출신 대통령만을 지키기 위해 

국가 이익 우선 의무를 위반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성 의원 측은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공식 해외출장 중이었고, 탄핵 2차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다"며 고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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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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