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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최고 월 250만원으로 인상

김윤미 기자 입력 2024-12-18 07:30:00 수정 2024-12-18 08:35:19 조회수 3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 원으로

올해보다 100만 원 오릅니다.

이는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으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 급여 상한액도 250만 원으로

지금보다 50만 원 인상됩니다.

또,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던 사후 지급금 제도는 내년 폐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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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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