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검색

'민원처리 불만' 테이블 밀쳐 공무원 다치게 한 50대 징역형

조형찬 기자 입력 2024-12-18 07:30:00 수정 2024-12-18 08:34:54 조회수 3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가

민원 처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밀어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산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는 피의자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신청한 급수공사 허가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러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 민원처리
  • # 불만
  • # 테이블
  • # 밀쳐
  • # 공무원
  • # 50대
  • # 징역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