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이후
지방의회가 추진 중인 비상계엄 규탄
결의안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의회 차원의
12·3 비상계엄 사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지만, 전체 47명의 의원 중 31명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퇴장하면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대전 서구의회에서는 관련 결의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 9명이 반발하며 퇴장했지만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찬성이 과반을 넘어
가까스로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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