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지만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월 2천백여 만 원의
보수와 관용 여권 등 각종 특혜가
제공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해당 규정을 없애는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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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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