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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채상병·이태원 참사 기록물 '폐기금지' 결정

김윤미 기자 입력 2024-12-13 20:30:00 조회수 5


대전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고 채수근 상병 수사 기록물과
10·29 이태원 참사 기록물에 대한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관보 등에 고시했습니다.

공수처가 요청한 폐기 금지 대상은
해당 사건의 조사·수사 등과 관련한 기록물로
대상 기관인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은 5년 동안 폐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2019년 관련 법에
폐기 금지 조항이 신설된 이래
첫 금지 결정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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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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