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39살 이하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
세전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신규 대출자에 대해
이자 2.25%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까지
정부전자문서지갑이나 이메일 등으로
상시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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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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