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7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대전지법 11형사부 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장판 밑에 흉기를 숨겨 놓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유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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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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