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8월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건물 안에서 분신을 시도해
공무원과 민원인 등 18명을 다치게 하고
3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과거 살인 혐의로 복역한 이 남성은
검찰 조사 결과, 오랜 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만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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