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대전과 세종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주요 도로 등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운행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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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진 sjpark@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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