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치고 도주한 뒤 38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한 50대 여성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를 빼고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5월, 대전시 정림동의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동승자인 50대 남성과 함께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동승자도
범인 도피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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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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