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교사에게 욕설을 퍼부어
학교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종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세종 모 초등학교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학생들이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교사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학부모를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민·형사상 고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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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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