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기자회견을 열어, "스타벅스
로스터리 매장 유치 중단에 대한
대전시의 공식 발표 전 KBS가
관련 보도를 하려 하자
보도 연기 요청을 하고
받아 들여지지 않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
방송 편성에 관여한 법률
위반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보도 연기 요청은
보편적인 보도 유예 차원의 권고였을 뿐
편성 간섭 행위가 아니었고, 유감 표명은
사실과 다른 보도에 유감을 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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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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