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해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아래층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주거 공간에서 범행이 일어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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