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3주 동안 서구 둔산동 등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과 교습소의
불법 심야 교습 행위를 점검합니다.
대전시 조례에 따르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은
초등학생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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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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