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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아버지, 또 다른 사기로 징역 8개월

윤소영 기자 입력 2024-11-26 07:30:00 조회수 1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투자 사기로
1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의 아버지,
60대 전 모 씨에게 또 다른 사기 범행과
관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1월,
전남 지역의 한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설립 출자금 명목으로
신원을 속여 9천5백만 원을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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