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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법인 배려 '영유보육법 개정안' 발의

김성국 기자 입력 2024-11-25 07:30:00 조회수 2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문을 닫을 때
잔여 재산의 국가 귀속을 막고
유사한 목적의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아 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저출산 등의 여파로
법인 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목적의 법인을 만드는 데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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