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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 단수 피해에 서산·태안 상수도 요금 감면

김광연 기자 입력 2024-11-21 07:30:00 조회수 0


서산에 이어 태안군도 지난 8일 발생한
보령광역상수도 단수 피해와 관련해
다음 달 고지분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두 시·군은 단수 기간과
이후 수도관 내 공기 배출 등으로 인한
미사용 기간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요금 감면 적용 기간을 열흘로 잡았고,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약 6천7백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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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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