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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기계 멈춘 전 노조 지회장 벌금형

김태욱 기자 입력 2024-11-21 07:30:00 조회수 2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가
지난 2022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기계 작동을 멈추고 이를 제지한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소속
한국타이어 전 노조 지회장에게
벌금 7백만 원, 노조원 6명에게는
벌금 70만 원에서 1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노조 지회장이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계 작동을 멈추게 하고도
지회장의 작업중지권 행사와 긴급피난을
언급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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