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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원룸 무단침입 20대 1심서 집행유예 3년

김성국 기자 입력 2024-11-21 07:30:00 조회수 7


대전지법 형사11부 장민주 부장판사가
대낮에 혼자 사는 여대생의 집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는 지난해 10월 여대생이 혼자 사는
대전 동구 대학가의 한 원룸에
세 차례 몰래 들어가 각종 물품을 훔치고,
지난해 8월에도 동구의 또 다른 집에
몰래 들어가는 등 절도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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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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