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지난 9일, 보령광역상수도 관로
사고로 인한 단수 피해와 관련해 다음 달,
시내 모든 가구의 수도 요금을 3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단수 사태에 대한 수도 요금이 반영되는
다음 달, 시내 10만 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물이 끊긴 나흘을 전후한 미사용 기간을 고려해
10일 치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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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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