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가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 단체에 가입해 1년여 동안
SNS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해 37명에게
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20년을, 나머지 일당 6명은
징역 5년에서 1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가족과
자살을 시도해 자녀가 숨지는 등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끼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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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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