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가
지난 22대 총선 천안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친회 임원 2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종친회원 29명이 지난 1월 열린
정 후보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버스와 식사를 제공하고,
자서전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등
24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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