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남교 숲바람 수변공원에서
세종 남부경찰서 교차로까지
2km 구간이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세종시는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불법 현수막이 자주 걸리는
나성동 다이소 앞 사거리,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등 5곳을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습니다.
- # 세종시
- # 현수막
- # 청정지역
- # 1곳
- # 추가
- # 지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