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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불 지르겠다 협박한 주취자 징역형 집행유예

김광연 기자 입력 2024-11-18 07:30:00 조회수 2


만취 상태로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주취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2-3 형사부는 음주 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1심 선고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혈중알코올농도 0.095%
만취 상태로 12km가량 차를 몰고
아산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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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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