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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소음" 이웃 살해 30대 2심도 징역 16년

김성국 기자 입력 2024-11-18 07:30:00 조회수 0


대전고법 제1형사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며
6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에
보호관찰 명령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5월 새벽, 평소 자신을 무시해 쿵쿵 벽을 치는 등 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옆집에 찾아가 6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뒤 숨진 이웃의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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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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