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또 살해 40대 여성 2심도 징역 25년

김성국 기자 입력 2024-11-16 20:30:00 조회수 5


대전고법 제1형사부 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교제 중이던 남성을
길거리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3월 대전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14년에도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또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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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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