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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친구 협박해 3천여만 원 뜯은 일당 실형

김성국 기자 입력 2024-11-15 07:30:00 조회수 0


대전지법 형사 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는
친구의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과 공범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친구 차를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천 1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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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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