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강원 원주시, 경북 구미시 등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대도시 특례'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아산시 등은 "현행법상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대도시 특례 적용 기준이
인구 30만 명과 도시 면적 천 ㎢ 이상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기준 면적을 절반으로 낮춰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아산시는 "기업 유치로 인구가 늘면서
행정 수요도 폭증하는데도 대도시 특례를
받지 못해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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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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