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부 구창모 부장판사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1년 접종 대상이 아닌 부시장 등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진시 전 보건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시장 등을 예비 접종 대상자로
볼 수 있고, 원고 측이 주장하는 특혜 접종으로 다른 사람의 접종 기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사실이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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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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