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가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으로 축산물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3개 업소는 고기 종류나 포장 일자 등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진열하는 등
표시 기준을 위반했고, 또 다른 업소는
냉장 보관이 필요한 고기를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대전시는 적발된 4개 업체에 대해 사법 조치 뒤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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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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