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안전용품
만 건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표시 현황을
조사해 위반사항 323건을 적발하고 시정
처분했습니다.
위반유형으로는 소멸한 권리를 아직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2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모와 방독면 등
신체보호용품이 160건으로 적발 사례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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