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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조치원읍 민간임대 회원가입 주의"

문은선 기자 입력 2024-11-11 07:30:00 조회수 0


세종시가 조치원읍 죽림리 민간임대아파트가
법적 근거 없이 회원모집을 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는 민간임대주택은 조합 신고를 한 뒤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조합원 모집 신고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사업 지연이나
무산 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추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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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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