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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산 송남중 방과후 중단은 지자체 재량"

문은선 기자 입력 2024-11-07 07:30:00 조회수 3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3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아산 송남중 학부모들이
아산시의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중단에 대한
피해 회복을 요구하며, 아산시와
박경귀 전 아산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당시 박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업 중단은 지자체의 재량권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시의회를 통과한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의회, 학부모 등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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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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