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5형사부는 사립학교 교사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전시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사립 중·고등학교에 취직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겠다며 27차례에 걸쳐
9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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