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부의장 선거 정족수 미달 논란으로
법적 분쟁까지 벌였던 예산군의회가
의장단 선출 무효 판결을 계기로 후반기
의장·부의장 재선거를 치룹니다.
군의회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다음 달 4일 임시회를
열고 새로운 의장을 선출하는 등 정상화
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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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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