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지난 5월부터 대기발령 중이던
충남경찰청 소속 40대 간부가
음주 운전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 사고가 나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습니다.
이 간부는 지난 6일 아산시 배방읍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자
경찰에 자신이 운전자라며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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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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