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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산 공사현장 2명 추락사 원·하청 대표 중처법 기소

김태욱 기자 입력 2024-10-31 07:30:00 조회수 0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지난 2022년
아산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2명 추락사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두 회사가 추락 방지를 위한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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