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다음 달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한 업소를 대상으로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 사용을 제한합니다.
이는 지역화폐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한 정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한
253개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다만, 농어민수당 등 정책적으로 발행된
천안사랑카드는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천안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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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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