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구성했습니다.
대전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환경과 소음, 갈등관리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등 128명으로 구성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찾고
시민 상담과 교육을 맡게 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데,
대전시가 가장 먼저 위원회를 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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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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