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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가방 리폼은 상표권 침해"/투데이

윤소영 기자 입력 2024-10-29 07:30:00 조회수 5

◀ 앵 커 ▶
명품 가방을 수선해 다시 만든
이른 바 '리폼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행이 지난 명품을 리폼하는
친환경 소비 문화가 확산하는 만큼,
이번 판결이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검정색 루이비통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한 리폼업자의 수선을 거쳐 각기
다른 형태를 지닌 3개의 가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리폼 업자는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고객의 주문으로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여러 가방과 지갑 등을 만들었습니다.

리폼 제품 하나 당 최대 70만 원의
제작비를 받았습니다.

이에 루이비통 측은 지난 2022년, 이 리폼업자가 브랜드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리폼한 제품이 교환 가치를 지닌 '상품'에 해당한다며 리폼업자가 루이비통에
손해 배상금 1천5백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리폼업자의 항소로 어제 특허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리폼 제품에 브랜드 상표가 남아 있는 이상, 일반 소비자가 이를 루이비통에서 만든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진성철 / 특허법원장
"영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표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리폼하였음', '재생품임' 이런 표시를 그 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리폼업자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단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일정 요금을 받고
형태를 수선했을 뿐 고유의 디자인을 침해하거나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경한 / 리폼업자
"일반인들이 내 옷을 리폼해서 아이들한테 입히지 않을까요? 입히겠죠? 내 바지를 줄여서 반바지를 만들어서 입겠죠? 그런 일들이 불법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선진국과 달리 상품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행이 지난 명품을 리폼해 재활용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 상표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 # 루이비통
  • # 명품_가방
  • # 리폼_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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