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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축산물 유통 업체 불법 행위 적발

이승섭 기자 입력 2024-10-24 07:30:00 조회수 1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두 달 동안
부동산 중개업소와 축산물 유통 업체 등을
단속해 불법 행위 11건을 적발했습니다.

대전시 특사경은 설치 기준을 위반하거나
법정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보관 기준을 어긴
축산물 업체 등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전시는 다음 달부터 수산물과 의약품의
불법 유통 행위와 허가 없이 폐수를 버리는
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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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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