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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전세사기 일당에 25억 대출한 새마을금고 지점장 집행유예

김태욱 기자 입력 2024-10-23 07:30:00 조회수 4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천안에서 전세사기 일당에게 25억 원가량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새마을금고 지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규정을 위반한 부당 대출로
전세사기 범행의 단초를 제공했고,
금고 측에도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등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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