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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10대 자매 중상 입힌 50대 교사 벌금형

김태욱 기자 입력 2024-10-22 07:30:00 조회수 2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이미나 판사는
지난 1월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 10대 자매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해당 교사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로 세종에서 대전까지 5km가량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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