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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기술 보상 청구 민사 소송 시작

이승섭 기자 입력 2024-10-18 07:30:00 조회수 0


전자담배 제조 기술을 최초로 발명한
곽대근 전 KT&G 연구원이 직무발명의 보상으로
천억 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어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곽 전 연구원 측은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직무발명의 보상으로 추산되는 2조 8천억 원
가운데 천억 원을 먼저 소송가액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곽 전 연구원의 발명신고서 3건 외에
보상 청구 대상이 없고, 곽 전 연구원과
고문 계약을 맺어 이미 보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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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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