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가 한 의뢰인으로부터
수년 동안 굿·기도 비용으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40대 무속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무속인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2년 7개월 동안 굿을 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프다는 식으로 40대 의뢰인에게
겁을 주고 굿과 기도 비용으로 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굿
- # 자식
- # 아파
- # 6억
- # 원
- # 뜯어낸
- # 무속인
- # 입건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성국 good@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