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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어기구 등 선거법 위반 무혐의·기소유예

고병권 기자 입력 2024-10-11 07:30:00 조회수 1


대전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대전 중구 민주당
박용갑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또 총선 과정에서 지역 회사를 찾아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은
당진 민주당 어기구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어제로 제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기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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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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